업종에 상관없이 인터넷, 모바일 상에 웹사이트, 앱, 블로그 등을 운영
정보통신서비스 운영과정에 서비스 홍보, 수익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관의 성격과 관계없이 영리목적성 인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제3자 제공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한 상대방을 의미 *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 받은 수락자는 의무 대상이 아님
지상파방송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등
'이용자 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저장·관리" 하는 이용자 수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 10월,11월,12월 전체 일일 이용자 수의 총 합 ÷ 92(일) ]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 기준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 한정되지 않으며 법인(기업)의 총 매출액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 제 2항 " 별표 1의 4"의 최저가입금액 (최소적립금액) 확인 후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