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가입 등의 조치 의무가 있는 대상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여기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와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의미하고,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4)
◈ 학교, 병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ㆍ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의무 이행 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학술‧연구 등 공공의 목적과 무관하게 영리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행위를 하는 별도 법인 또는 별도 법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저장‧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제도의 의무 적용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