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직원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용자수 산정 시 임직원수는 제외됩니다.
◈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해외 소재 본사인지, 국내 소재 지사인지를 개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일, 국내 이용자에게 본사와 지사가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본사와 지사는 각각 이용자수와 매출액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만일, 직전년도 3개월(10월, 11월, 12월) 간 일일평균 이용자수 산정(이용)이 가능하다면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 직전년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수 산정(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동일인은 중복을 제외하여 이용자수를 산정하시면 되고,
- 동일인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합리적으로 추정하시어 구분하면 되지만 입증책임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