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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업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 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및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특별약관’에도 가입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가입한 보험으로도 법상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충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해당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보상)하는지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보장범위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이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48조의7제3항,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례를 알고 싶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43조의3에 따른
의무보험(공제)에 가입
했거나
준비금을 적립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에서 정한 의무를 충족할 때 동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기준 또는 최소적립금액기준은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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