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당금 적립 또는 별도계좌 예치 등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상태에서, 차기 주주총회에서 준비금을 적립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한 후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시점까지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주주총회 개최 이후에는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