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법(제3조)에 따라 외국보험회사와 계약체결이 허용되는 선박, 항공 등 일부 보험상품, 국내에 취급되지 않는 보험종목 등을 제외하고는 해외 소재 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 3개 이상의 국내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등은 손해보험협회 확인 등을 거쳐 외국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며,
- 이 경우, 해당 상품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지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